과잉 비급여·실손보험 축소...정부 실손보험 개편안 윤곽 발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초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큰 줄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 도수치료 100만원어치를 받았고, 4세대 실손보험이면 자기부담금이 20%정도인데, 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이 싼 의료서비스가 급여 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싼 건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는 대책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ESWT, 특정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체외에서 생성한 충격파를 몸에 적용하는 치료법) 등의 경증 치료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새로운 급여 항목을 만들어 여기에 위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관리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꼭 필수적인 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자기부담으로 설정한 후 실손보험도 똑같이 자기부담금의10%만 부담하라는 것을 강제한다.
100만원짜리 도수치료 = 건강보험(10만원) + 실손보험(9만원, 90*0.1) + 자기부담금(81만원)
지금까지는 비급여치료로써 건보공단에서 신경쓰지 않고 의사 마음대로 가격 책정 후 환자도 돈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나라에서 10% 정도 지원해주는 대신 실손보험도 10% 작동한다. 따라서 20만원에서 81만원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상위 10개 비중증 급여 항목 리스트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루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하고, 같은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재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증의 경우 1천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손보험 때문에 과잉 진료가 양산되고 있어서 이를 막고자 함이 취지라고 설명한다.
병행 진료 급여 제한?
예) 목이 잘 안 돌아가고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실손보험이 있으면 물리치료 + 도수치료를 받는다. 물리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라 비싸지 않고, 도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 치료까지 받으면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받은것도 건강보험 적용을 안하고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만들겠다. 고가의 비급여 의료를 선택하는 것은 지유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치료받으므로 고가의 의료를 선택한 사람이니 건강보험 적용도 안해준다는 것이다. 급여 항목 치료만 받아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지, 비급여 항목 치료를 선택해서 자기 돈으로 처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 시 병원이 반드시 어떤 의료행위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부작용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이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데, 급여 항목 수가가 굉장히 짜게 책정돼 비급여 항목으로 의사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눈감아줬다면, 실손보험과 합쳐지며 비급여 진료가 너무 많아져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비급여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급여로 들어오게 된다면 건강보험 일부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달 중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하는 비급여 포탈 홈페이지를 열고, 각 병원에서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역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보험회사만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의료쇼핑을 하는 것이 문제라 막겠다는 취지이니 일반적인 소비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경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은 제한되지만, 중증 질환이라든가 실손보험의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임신성 당뇨, 사산 등의 경우 지금까지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실손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범위에 넣어서 실손보장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연령 상한도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 1천 400억원 합의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대화를 엿듣고,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치의와 시술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폰에 그 시술 관련 광고가 뜨거나, 친구들과 나이키 운동화를 이야기한 직후 광고 메일을 받게 된 소비자들이 "이건 시리가 몰래 작동해 대화를 녹음하고 광고주에게 넘긴 거다"하고 소송을 낸 것이다.
애플은 일단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원고들은 애플 기기당 20달러(약 2만 9천원)을 받게 된다.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한해 기기당 20달러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또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 빅테크들이 대화를 엿듣고 광고를 띄운다는 의혹은 제기된 지가 꽤 됐는데, 소비자들이 고작 3만원 받겠다고 이걸 받아들일까?
스마트폰 주변에서 특정 단어와 주제가 들어간 대화가 오가면, 이를 기기가 인식해 사용자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앱에 관련한 '맞춤형 광고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에선 이미 구글의 음성 비서인 보이스 어시스턴트, 아마존 음성 비서 알렉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 현재 빅테크들은 "특정 대화 이후 광고가 나타났다면, 종전에 입력한 특정 관심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알고리즘 때문이다"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국감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유튜브의 고객 음성 정보 수집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구글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번 집단소송 결과가 중요했는데, 일단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애플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중 3∼5%만이 실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부 보도에는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대서특필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애플이 부담하게 될 금전적인 제재가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애플이 합의금 지급 기준이 되는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돈만 1천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애플이 끝까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 업계에선 만약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걸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면 최소 2조원이 넘는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애플은 시가총액 4조달러를 내다보고 있으므로 해당 집단소송 결과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IB업계의 전망이다.
부인하고는 있지만, 엄청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빅테크들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수년간 사용자의 말을 누가 듣는 것 같은 맞춤형 광고가 계속 문제가 됐고, 유럽연합이 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구글, 애플 등의 빅테크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거나, 아예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책을 바꾼 곳이 애플인데, 2021년에 앱을 설치할 때마다 '개인 정보 수집 여부'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이 때문에 광고 수입 타격을 받은 메타가 이에 공개 반발했다. 또 삼성이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맞춤형 광고와 음성 수집 기능을 모두 끄는 방법이 있고, 설정 앱에서 맞춤형 서비스나 마이크 권한을 해제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을 앞두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한 사례가 8건 중 7건이 다 중국이었어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1. 바이든이 우선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일본에선 이러한 해석에 대해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급망 강화를 중시했던 바이든 정권 이념에 크게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를 허용해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것이기 때문에, 공적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미 투자 총액 1위 국가가 일본인데 도리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미일 관계에 화근이 될 것이라며 분노하는 분위기이다. .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스틸에 8천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수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3가지 선택지가 있다.
1. 미국 정부 상대 소송 : 판결도 오래걸리고 승소 가능성도 적다.
2. 인수 구조 변경 :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일본제철이 20조 5천억원에 US 스틸 지분 100%를 사들여서 완전자회사로 두는 구조인데, 출자 비율을 낮춰 자본 제휴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미 재무부 심사 대상이라 출자 비율을 낮춰도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다.
3. 트럼프 행정부와의 재협상 :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추진해 왔고, 대선 과정에서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서 일본제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비급여 급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기사로 접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됐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돈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 등 다른 분야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90세까지 올리는 등은 더 나은 것다고 생각합니다. 감기와 같은 경증 병환에 대해 자기부담을 높이고 큰 병의 자기부담을 낮추는 방식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힌 저도 친구와 전화를 하고 인스타를 확인했을 때 대화 내용에서 나온 제품을 추천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잡아떼겠지만 확실히 밝혀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시장에서 원화보다 태국의 바트화나 말레이시아 링깃이 국제 거래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는데, 무역 시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즉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남아의 상황을 파악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변화에 민감한 구조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